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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조문 27 / 104
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출원인이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가.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다.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가.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나.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다.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라.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마.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바.
제205조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4.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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